실무자를 위한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 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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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 : http://www.mcst.go.kr/kor/s_open/generalData/dataView.jsp?pMenuCD=0405050000&pSeq=54 



1. 2025 개정 요점

이번 개정은 12년 만의 큰 변화로, 과거 직군 중심(배우·가수)의 표준계약서를 장르 중심(음악·드라마·비드라마)으로 세분화하여 제작 환경에 맞춤형 대응을 가능케 했습니다.
노동시간(드라마·비드라마 18시간 상한) · 미공개분 활용(사전지급 여부로 추가보수 여부를 나누는 제4조 4항) · 홍보 협조(드라마에만 ‘적극 협조’ 의무) · 성희롱 대응(가해자 즉시 배제) 등은 제작 현장의 빈번한 갈등 포인트를 선제적으로 규율하려는 장치입니다.
또한 지급보증보험에 ‘정지조건부 채무’라는 대체수단을 허용해 중소 제작사도 현실적인 비용으로 체불 위험을 관리할 길을 열어 주었고, 예술인 고용보험 명시로 노동 안전망을 계약 단계에서 확보했습니다.

주제
신설/강화 규정
왜 중요한가
계약서 체계
12 년 만에 음악·드라마·비드라마 3종 양식으로 재편 — 한 장르 안에서만 조항을 세분화해 읽기 쉬워짐
업종별 관행을 반영한 맞춤형 계약 설계 가능
노동시간
드라마( + 비드라마) : 1일 18 시간(이동·대기 포함) 상한 유지 — 과로 방지 안전장치
제작 스케줄 설계 시 절대 초과 금지 기준
미공개분 활용
사전 동의 의무→“사전지급 + 사후사용료” 원칙 (제 4조 4항)  – 동의 조항을 삭제하고, 이미 출연료를 지급했는지에 따라 추가보수를 구분
클립·SNS 리컷, 해외 플랫폼 재송출 시 비용 계산 기준
홍보 의무
드라마만 출연자의 홍보 협조 의무(포스터·예고·인터뷰 등) 신설
OTT·글로벌 마케팅 확대에 대응
성희롱/성폭력 대응
가해 임직원 업무 배제 요구권 명문화 – 피해 예방·2차 가해 차단
현장 안전·컴플라이언스 요구 반영
출연료 지급보장
‘지급보증보험 + 정지조건부 채무’ 선택 가능 → 중소 제작사도 현실적 이행 가능(조항 2 참조)
제작비 흐름에 맞춘 유연성 확보
예술인고용보험
3종 계약서 모두 ‘보험료 공제 가능’ 명시 → 사업자가 원천공제·신고 책임
고용 안전망 의무화 추세 반영


2. 2013 버전과 달라진 핵심 포인트

2013년 계약서는 배우(드라마)와 가수(음악방송)라는 직군 중심 분류였습니다. 그 결과 드라마 외 예능·다큐·OTT 오리지널 같은 프로젝트는 어느 서식을 써야 할지 애매했고, 가수 계약서에만 12시간 상한, 저작인접권 규정 등이 들어가 있어 업종 혼용 시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2025년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르 중심 분류로 전환했고, 각 장르의 제작 관행을 기준으로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예컨대 가수(=음악) 서식에서 12시간 제한을 없앤 것은 라이브·리허설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이 더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드라마·비드라마는 18시간 상한을 유지해 과로 리스크를 명확히 차단했습니다. 또 ‘동의+상당한 사용료’ 방식이던 편집물 이용 규정이 “사전 출연료 포함 여부”로 실무 판단을 단순화했고, 보험증권 일변도였던 지급보증을 여러 보증수단 중 선택하도록 해 제작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항목
2013년 (배우/가수)
2025년 (드라마/음악/비드라마)
변화 의미
서식 수
배우·가수 2종
3종 (장르별)
장르 세분화로 세부 관행 반영
노동시간 상한
- 배우 : 18시간
- 가수 : 12시간
- 드라마/비드라마 : 18시간 유지
- 음악 : 별도 상한 미기재(공연·리허설 특성 고려)
가수(음악) 분야의 현실 작업시간을 자율협의 영역으로 전환
미방영·편집물 사용
배우 : 사전 동의 + “상당한 사용료” 요구
사전 동의 문구 삭제 → 사전 출연료 지급 여부 따라 사용료 추가 지급 (제 4조 4항)
제작사는 클립 자산 활용이 쉬워지고, 출연자는 이중보수 근거 확보
지급보증 방식
배우 : 보험증권 의무 제출
보험 or 정지조건부 채무 등 대체수단 허용
외주/신규 플랫폼 제작 현실 고려
홍보 협조
규정 없음
드라마에만 신설
작품 홍보의 ‘계약상 의무’로 격상
성희롱 규정
명시적 조항 없음
전 분야 공통 가해자 배제권 도입
산업계 ESG·리스크 관리 대응


3. 실무 체크리스트

3-1. 사업자(방송사·제작사) Check-list
체크포인트
내용
출연료 지급보증
보험가입 또는 정지조건부 채무 등 택 → 증빙을 촬영 전 출연자에게 통보
18 h 운용표
드라마·비드라마 촬영 일정표에 ‘이동·대기 포함 총 18시간’ 자동 합계 셀 두기
미방영분·리컷 활용
(a) 사전 출연료 지급 여부 확인 → (b) 추가 사용료 산정 표준단가 갖춰두기
드라마 홍보 요청
계약 체결 시 포스터·인터뷰 일정 포함한 PR 캘린더 공유
성희롱 대응 프로토콜
현장 가이드라인 + 신고 채널 마련 → 가해 인력 즉시 배제 절차 명문화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방송종료 익월 15일 이내 원천공제액 신고·납부

3-2. 출연자(및 매니지먼트사) Check-list
체크포인트
내용
출연료·사용료 항목
계약서에 ‘본·사전·사후’ 항목 분리 기재 여부 확인
미공개 클립 재사용
사전 출연료 포함 여부 → 포함 안 됐으면 추후 사용료 협의 근거 확보
1일 18시간 초과 촬영
초과 요청 시 서면 동의 & 수당 명시 요구
홍보 협조 의무(드라마)
일정·범위 과도 시 별도 협의 조항 삽입
보험정보 제공 의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범위 최소화→필요 서류만 제출



4. 2025년 개정안 장르별 비교(음악 vs 드라마 vs 비드라마)

음악·드라마·비드라마는 제작 방식과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 논점도 달라집니다.
  • 음악은 단일 공연·녹화가 잦아 출연료 항목이 단순하고 1일 시간 상한은 원칙적으로 미기재이므로, 특약으로 상한선과 리허설 시간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대신 저작인접권 사용료 규정이 핵심입니다.
  • 드라마는 장기 연기·대본 작업을 전제로 하므로 ① 1일 18시간 상한(이동·대기 포함), ② 대본·자료 사전 제공, ③ ‘홍보 적극 협조’ 의무가 별도 조항으로 규정되고, ④ 편성 연장·감축·조기종영 처리(제5조 2항) 및 미방영 회차 보수 기준까지 명확히 하여 스케줄·보수 리스크를 계약 단계에서 관리합니다.
  • 비드라마(예능·교양·다큐)는 드라마와 동일한 18시간 상한을 적용하되, 홍보는 ‘성실 의무’ 수준이어서 별도 합의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목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계약 대상
가창·음악 공연
대본 기반 드라마 연기
예능·교양·다큐멘터리
홍보 협조
별도 조항 없음
적극 협조 의무(포스터·예고·인터뷰)
포괄적 성실 의무(협조 범위 협의)
촬영시간 상한
자율 협상(계약 특약)
18 시간(이동·대기 포함)
18 시간(이동·대기 포함)
출연료 구조
단일 공연 단가(제수당 특약)
자유·등급 계약 병기
자유·등급 계약 병기
방영 감축·회차 변동
해당 없음(단회 녹화 중심)
연장·감축·조기종영 시 추가 합의 & 미방영 회차도 출연료 지급
별도 조항 없음(‘계약 변경’ 일반 규정으로 처리)
미공개 영상 활용
3종 공통 — 제4조 4항(사전 지급 여부 따라 추가 사용료)
동일
동일